여권 발급 방법 및 준비물 총정리 (2026년 최신)
여권 발급 방법 및 준비물 총정리 (2026년 최신)
여권을 처음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때 필요한 서류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.
여권 종류
| 종류 | 유효기간 | 대상 |
|---|---|---|
| 복수여권 (10년) | 10년 | 만 18세 이상 |
| 복수여권 (5년) | 5년 | 만 8~18세 미만 |
| 복수여권 (5년 미만) | 5년 미만 | 만 8세 미만 |
| 단수여권 | 1년 | 1회 여행용 |
준비물
성인 신규 발급
- 여권발급 신청서 (방문 시 작성 또는 정부24 출력)
- 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 이내 촬영, 규격 엄격)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
- 발급 수수료
미성년자 발급
- 여권발급 신청서
- 여권용 사진 1매
- 법정대리인 동의서
- 법정대리인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
여권 사진 규격
- 크기: 가로 3.5cm × 세로 4.5cm
- 배경: 흰색
- 6개월 이내 촬영
- 안경 착용 불가
- 정면 응시, 무표정 또는 자연스러운 미소
발급 방법
방문 신청 (전국 여권사무대행기관)
- 가까운 구청, 시청, 군청 여권 담당 창구 방문
-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- 수수료 납부
- 수령 (3~7 영업일 소요)
온라인 신청 (재발급 한정)
- 정부24(www.gov.kr)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 가능
- 단, 사진은 직접 업로드 (규격 엄격)
- 수령은 지정 장소 방문 필요
수수료
| 종류 | 수수료 |
|---|---|
| 10년 복수여권 (48면) | 53,000원 |
| 10년 복수여권 (24면) | 50,000원 |
| 5년 복수여권 (48면) | 45,000원 |
| 단수여권 | 20,000원 |
여권 수령 방법
- 직접 수령: 신청 창구에서 수령
- 대리 수령: 가족 관계 증명 시 가능
- 우편 수령: 일부 기관에서 가능 (추가 비용)
여권 발급 소요 기간
- 일반: 3~7 영업일
- 여행 임박 시 긴급 발급: 1~2 영업일 (추가 수수료)
여권 분실 시
-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 신고
- 여권 재발급 신청
- 해외에서 분실 시 현지 한국 대사관 방문
마무리
여권은 해외여행 최소 3~4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성수기(여름, 연말연시)에는 발급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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