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최저임금 총정리 (시급, 월급, 계산법)
2026년 최저임금 총정리 (시급, 월급, 계산법)
2026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,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, 위반 시 어떻게 되는지 총정리했습니다.
2026년 최저임금
- 시급: 10,320원
- 일급 (8시간 기준): 82,560원
- 월급 (주 40시간, 월 209시간 기준): 2,156,880원
최저임금 계산법
월급 = 시급 × 209시간
209시간은 주 40시간 + 주휴시간(8시간) × 4.345주로 계산됩니다.
최저임금 적용 대상
-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
- 정규직, 비정규직, 아르바이트 모두 포함
-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 적용
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
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는:
-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
신고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)로 하면 됩니다.
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
- 수습 근로자: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, 최저임금의 90% 적용 가능 (단순 노무직 제외)
- 장애인 근로자: 고용노동부 인가 시 별도 적용 가능
자주 묻는 질문
Q. 식비, 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? A.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비, 교통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. 단, 일정 금액 초과분은 제외됩니다.
Q.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? A.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.
마무리
최저임금은 매년 8월에 다음 연도 금액이 결정됩니다. 본인이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꼭 확인하고, 위반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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