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및 줄이는 방법 총정리
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및 줄이는 방법 총정리
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,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.
건강보험료란?
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보험료로, 병원 이용 시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 내는 비용입니다.
건강보험료 계산법
직장가입자
- 보험료 = 월 보수 × 7.09%
- 절반은 본인 부담, 절반은 회사 부담
- 실제 본인 부담: 월 보수 × 3.545%
지역가입자
소득, 재산, 자동차 등을 점수화하여 계산
- 보험료 = 부과점수 × 점수당 금액(208.4원)
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
1. 피부양자로 등록
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.
피부양자 조건
- 연소득 2,000만 원 이하
-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
- 형제자매는 65세 이상, 장애인, 국가유공자만 가능
2. 임의계속가입 활용
직장을 퇴직한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갑자기 오를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퇴직 전 직장가입자 자격을 최대 36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세요.
3. 소득 신고 정확히 하기
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줄었다면 즉시 신고해 보험료를 조정받으세요.
4. 자동차 처분
지역가입자는 자동차도 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. 불필요한 차량을 처분하면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.
건강보험료 납부 방법
- 자동이체: 매월 25일 자동 출금
- 인터넷: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
- 앱: The건강보험 앱
- 편의점, ATM: 납부 가능
건강보험료 체납 시 불이익
- 체납 기간 동안 보험급여 제한 (병원비 전액 본인 부담)
- 재산 압류 가능
마무리
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. 피부양자 등록이나 임의계속가입 같은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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