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원 어르신 긴급 돌봄지원 도입 — 신청부터 서비스까지 3~7일로 단축
7월 27일부터 퇴원 어르신 긴급 돌봄지원 절차가 신설됐어요. 기존 최대 1개월 걸리던 게 3~7일로 단축됐고, 퇴원 후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.
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입원하신 분들 주목해요. 퇴원 후 집에 모셔야 하는데 당장 돌봄이 안 되는 상황, 주변에서 많이 보이죠. 이런 공백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7월 27일부터 긴급 돌봄지원 절차를 새로 만들었어요.
뭐가 달라졌나
기존에는 퇴원 후 돌봄 서비스를 받기까지 최대 1개월 이상 걸렸어요. 신청하고 판정받고 서비스 연계하는 과정이 다 따로따로라서 그사이 돌봄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어요.
이번에 신설된 긴급지원 절차는 신청 후 3~7일 이내에 서비스가 시작돼요. 통합돌봄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간소화된 확인 절차만 거치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.
신청 대상
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어르신이면 신청 가능해요.
- 65세 이상 노인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또는 기초연금수급 독거·고령부부
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돼요.
신청 방법
- 신청 기한: 퇴원 후 14일 이내
- 신청 장소: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(방문 신청)
- 신청 후 확인 절차 거쳐 3~7일 이내 서비스 시작
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
긴급지원 기간 동안 필요한 돌봄서비스가 연결돼요. 만약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1개월 이상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돌봄 체계로 의뢰해서 더 심층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.
지역마다 시간제 단기인력이나 전담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서비스 공백 없이 빠르게 연결한다고 해요.
이미 1,392명이 이용 중
올해 3월부터 시행된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를 이미 7월 기준 1,392명이 이용하고 있어요. 여기에 이번 긴급지원 절차까지 더해지면서 퇴원 직후 가장 힘든 시기를 버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
주변에 어르신이 퇴원하셨거나 곧 퇴원 예정이라면 퇴원 후 14일 이내 놓치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해보세요.
